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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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수도권_중점관리시설_등_집합금지_조치.hwp (3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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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수도권_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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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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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2020. 1. 18.(월) 0시 ~ 1.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