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시행사_안내문)e편한세상_영종국제도시_센텀베뉴_기관추천특별공급_분양안내문.hwp (377KByte)
미리보기
2021_장애인_특별공급_신청서.zip (1MByte)
|
1. 공급대상 및 일정 |
|
주택명(민간)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인천영종지구 A28BL) ※인허가 추진중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상세주소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9층, 16개동 총 1,409세대 |
|
입주예정 |
2023년 3월 예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1.28(목) 예정 |
|
사이버 및 견본주택 OPEN |
2021.01.29(금) 예정 |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1.02.15(월) 예정 |
|
특별공급 청약접수 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
|
당첨자 발표일 |
2021.02.23(화) 예정 |
※ 사업인허가 진행에 따라 공급일정, 세대수 등 변경 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T.1811-140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8(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4.16 포함 이전 모집승인 신청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재당첨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청약제한사항 |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입주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특별공급량 미달 시
추가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되는 분
|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 |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 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해당기관의 추천 순위에 의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 2021.02.23(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주택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결정 |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 2021.02.15(예정)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
|
신청 대상자 |
신 청 일 정 |
신청장소 |
|
각 유형별 특별공급 신청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2021.02.15(월) 예정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만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임.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10:00~14:00) -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
|
4.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
|
무주택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4.16 포함 이전 모집승인 신청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재당첨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등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중 재당첨제한 사항을 반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주택 (분양권 등 포함) 범위 |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을 의미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우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
당첨관련 유의사항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함. |
|||||||||||||||||||||||||||
○ 공급금액, 전매제한 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인쇄제작물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약도 및 사업개요
|
견본주택 약도(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총 1,409세대
※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811-1409 ※ 분양홈페이지: https://www.elife.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