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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 작성자
    박나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월 15일(금) 17:26:18
    조회수
    67
  • 당하동

1. 공급대상 및 일정

 

주택명(민간)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인천영종지구 A28BL)

인허가 추진중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상세주소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지하2/ 지상29, 16개동 총 1,409세대

입주예정

20233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1.28() 예정

사이버 및 견본주택 OPEN

2021.01.29()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1.02.15()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당첨자 발표일

2021.02.23() 예정

사업인허가 진행에 따라 공급일정, 세대수 등 변경 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T.1811-140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8(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아래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4.16 포함 이전 모집승인 신청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

재당첨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청약제한사항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입주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특별공급량 미달 시

추가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되는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 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기관의 추천 순위에 의함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 2021.02.23()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주택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결정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 2021.02.15(예정)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신청 대상자

신 청 일 정

신청장소

각 유형별 특별공급 신청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021.02.15()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방문 접수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임.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10:00~14:00)

-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4.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혈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및 분양권 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4.16 포함 이전 모집승인 신청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

재당첨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등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중 재당첨제한 사항을 반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항제6)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7)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1항제5),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항제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항제4), 기타당첨자(3조제2항제1·2·4·6·8)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전용85초과

3

그외

전용85이하

3

전용85초과

1

주택

(분양권 등 포함)

범위

  • 용도는 공부산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을 의미함.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우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당첨관련

유의사항

  •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함.

공급금액, 전매제한 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인쇄제작물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약도 및 사업개요

견본주택 약도(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409세대

해당타입

총 세대수

비고

(기관추천 해당타입)

84A

422

해당

84B

24

해당

84C

393

해당

98A

212

-

98B

328

-

84AT

11

-

84CT

12

-

98AT

3

-

98BT

4

-

소계

1,409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811-1409

분양홈페이지: https://www.elife.c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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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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