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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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0115).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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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 15. ~ 2021. 1. 31.
2. 공고대상: 박*천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