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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불법소각_금지_안내문.pdf (4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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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
가을·겨울철 일년 농사를 마무리하며 농업부산물이나 사업장, 공사장, 나대지,
논·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