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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12월 13일(목) 19:07:39
    조회수
    896
  • 불로대곡동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시행근거]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지급제한자 : 공무원등“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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