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고문(일방통행_행정예고).pdf (3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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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일방통행 지정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1. 7. ~ 2021. 1. 27.(20일간)
다.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www.seo.incheon.kr)
라.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5)
마.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에 따른 행정예고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일부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