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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일부구간)

  • 작성자
    송정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7일(목) 09:33:48
    조회수
    96
  • 청라1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방통행 지정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1.1. 7. ~ 2021. 1. 27.(20일간)

.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www.seo.incheon.kr)

.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5)

.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에 따른 행정예고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일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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