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별첨)_수도권_실내체육시설_집합금지_및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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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1.4~1.17)-추가조치(실내체육시설_및_직업훈련기관).hw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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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102(2021.1.2.)호-실내체육시설_관련.pdf (4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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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수도권_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변경_안내.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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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111(2021.1.3.)호-직업훈련기관_관련.pdf (2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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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안전대책본부-25(2021.1.3.)호
나.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33(2021.1.4.)호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1.4.(월) 0시 ~1.17.(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대상시설 및 추가조치
- 실내체육시설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태권도 등)의 경우, 아동.학생(고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
- 직업훈련기관 : 2.5단계에 맞추어 변경시행
붙임 1.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추가 조치사항 1부.
2. (공문) 중수본-102(2021.1.2.)호-실내체육시설 1부.
3. (별첨)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공문) 중수본-111(2021.1.3.)호-직업훈련기관 1부.
5. (별첨) 수도권 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