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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절차 : 상담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및 자산조사 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