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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11개월이상 경과자(94년 12월생) 안내 공고문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12월 12일(수) 11:44:48
    조회수
    769
  • 검단동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2.12 ~ 12.12.31(20일간)

          2. 공고대상 : 이*호 외 7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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