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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수도권_거리두기_2.5단계_연장_조치방안(12.29~1.3)-최종.hwp (1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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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1.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다.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