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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_중고교생_겨울방학_특별지원급여_안내.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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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재학생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81천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중고교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