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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노인, 한부모 가구)

  • 작성자
    전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29일(화) 16:13:25
    조회수
    102
  • 원당동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jpg 이미지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적용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제외대상 :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구비서류 안내받아 제출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원당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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