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_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478KByte)
미리보기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jpg (391KByte)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적용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제외대상 :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구비서류 안내받아 제출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원당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