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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이주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월) 14:55:25
    조회수
    131
  • 가좌3동

리플렛2.jpg 이미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신청문의 : 가좌3동 맞춤형복지팀 032-5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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