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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신청문의 : 가좌3동 맞춤형복지팀 032-5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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