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초치공고문(20121211).jpg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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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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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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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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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2.12.11. ~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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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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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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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