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내집,_내점포앞_눈은_내가_치워야_합니다!.png (288KByte)
□ 기후변화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 집, 내 점포(상가)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안내합니다.
□ 근거
〇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〇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설 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제설(제빙) 시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4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