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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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정** 외1명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2. 공 고 기 간 : 2012.12.10. ~ 2012.12.28.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