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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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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2동-10858(2020. 10. 29.)호와 관련한 주민등록 정정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하고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 3세대, 청라현대썬앤빌더테라스 14세대
2. 직권정정 내용 : 동·호수 표기 정정
3. 공고 기간 : 2020. 12. 18. ~ 2020. 1. 4. (17일간)
4.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