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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문(2003년12월생).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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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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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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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대상 : 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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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기간 : 2020.12.15~ 2021.01.05.(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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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