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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_생활지원비_및_유급휴가비_사업안내(20.10월_수정).hwp (1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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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_생활지원금_신청서.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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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30,0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격리통지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청방법) 방문, 팩스(032-560-2841), 우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