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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별_변경_현황_조서.pdf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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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17호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혈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국가기초구역별 변경 현황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