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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17호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월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현황
2. 고시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 25건·변경 9건(붙임 조서와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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