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공고문(한00외 2명)-121205.jpg (100Byte)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2. 05. ~ 2012. 12. 21.
나. 공고대상 : 한00외 2명(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