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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12월 5일(수) 15:48:24
    조회수
    634
  • 검단동

직권조치공고문(한00외 2명)-121205.jpg 이미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2. 05. ~ 2012. 12. 21.

            나. 공고대상 : 한00외 2명(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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