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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

  • 작성자
    한찬규(복지행정팀)
    작성일
    2020년 12월 9일(수) 16:31:38
    조회수
    216
  • 검단동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 (단,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에 한함)

세부요건은 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②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 ③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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