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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사항(아파트 편의시설 운영중단 추가)

  • 작성자
    서윤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9일(수) 10:25:31
    조회수
    274
  • 전화번호
    032-560-3047
  • 가정1동

* 세부사항을 붙임문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사항(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중단 추가)

 

적용기간 : 2020. 12. 8.() 0~ 12. 28.() 24시까지 (3주간)

 

주요 조치사항

1)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추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종합소매업)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시식금지 추가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포장·배달만 허용)

브런치 카페 등 추가 수칙 적용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하되,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목욕장업 16 1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결혼식장례식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중단, 시설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30% 감축 운행(12. 8. ~ )

°21~ 익일 01시까지, 32(1호선 9, 2호선 23) 감축

 

(·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시설면적 161 인원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비대면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과태료 부과(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구상권 청구(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조치사항

구 분

(1)

1단계

2020. 11. 7.() 0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0

~ 12. 6.() 24

강화군, 옹진군 제외

1.5단계조기시행

11.21.0~12.6.24(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 0

~ 12. 7.() 24

 

일부 강화조치

12. 1.() 0

~ 12. 7.() 24

 

2.5단계

2020. 12. 8.() 0

~ 12.28.() 24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격상

 

1.5단계 기준 2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 초과

전국 400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지표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미만

 

(타권역)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4명 미만)

(수도권)

40명 이상

 

(타권역)

10명 이상

(강원·제주는 4명 이상)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전체)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r>1), 집단감염 발생 현황

(2.5~3단계)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 분

(2)

1단계

2020. 11. 7.() 0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0

~ 12. 6.() 24

강화군, 옹진군 제외

1.5단계조기시행

11.21.0~12.6.24(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 0

~ 12. 7.() 24

 

일부 강화조치

12. 1.() 0

~ 12. 7.() 24

 

2.5단계

2020. 12. 8.() 0

~ 12.28.() 24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50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권 고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모임·행사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신고.협의 부서

공공행사

: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방역팀)

 

.구 공공행사

: 군수.구청장

 

모임.행사 :개최지의 군수 구청장에 신고.협의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

(500명 이상 행사).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1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별도 해제시까지)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1으로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정부 12.1~12.7>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취소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별도해제시까지) 유지

50 이상 금지(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16 1으로 인원제한(50인 기준 미적용)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취소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별도해제시까지) 유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구 분

(3)

1단계

2020. 11. 7.() 0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0

~ 12. 6.() 24

강화군, 옹진군 제외

1.5단계조기시행

11.21.0~12.6.24(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 0

~ 12. 7.() 24

 

일부 강화조치

12. 1.() 0

~ 12. 7.() 24

 

2.5단계

2020. 12. 8.() 0

~ 12.28.() 24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민간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5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1) 유흥시설 5*

(시설면적 8 1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8개 구만 적용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인천 11.21.~12.6>

 

2)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50이상은 11.21.() 0~ 12.6. 241.5단계 조기시행)

 

, 50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인천 11.21.~12.6>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합금지 추가(8)

 

음식점은 21~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 식당.카페

- 81명 인원제한 추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정상 운영하되,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관리

3) 환기·소독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1), 좌석 띄우기 등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지

 

<정부 12.1~12.7>

격렬한 GX(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 스텝, 킥복싱)

시설 집합금

 

 

<인천 12.1~12.7>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은 제외)

 

<정부 12.1~12.7>

목욕장업 81명 인원제한하되,

사우나,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금지 추가 조치

 

<정부 12.1~12.7>

(학원.교습소)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입을 위한 교습은 제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추가(2)

다만 2021학년도 대입 교습은 허용, /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과정은 허용하되(21~05시까지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2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8)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 161명 인원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금지(유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필수시설

집합금지

 

이 외 시설도

운영제한

 

 

 

 

 

 

 

 

 

 

 

 

 

 

 

 

구 분

(4)

1단계

2020. 11. 7.() 0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0

~ 12. 6.() 24

강화군, 옹진군 제외

1.5단계조기시행

11.21.0~12.6.24(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 0

~ 12. 7.() 24

 

일부 강화조치

12. 1.() 0

~ 12. 7.() 24

 

2.5단계

2020. 12. 8.() 0

~ 12.28.() 24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민간

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

23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

- 중점.일반시설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 12.1~12.7>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41명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필수시설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 제한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인원제한 없음)

 

<인천시>

1) 정부방침 수용

인천대공원월미공원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인원제한 없음)

 

2) 일부 조정

월미바다열차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어린이과학관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경륜.경마 등 20%로 인원제한

 

이외 국공립시설 50%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기존 조치 유지

 

1) 월미바다열차

정원의 60%인원제한 운영

 

2) 어린이과학관

정원의 85%인원제한 운영

 

 

 

경륜.경마 등 중단

이 외 시설 운영

(30%) 이내

 

 

월미바다열차,

어린이과학관

: 30% 인원제한 운영

(인천시)

 

 

 

 

 

 

 

 

 

 

 

국공립체육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운영중단

 

이 외 시설 운영(30%) 이내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구 분

(5)

1단계

2020. 11. 7.() 0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0

~ 12. 6.() 24

강화군, 옹진군 제외

1.5단계조기시행

11.21.0~12.6.24(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 0

~ 12. 7.() 24

 

일부 강화조치

12. 1.() 0

~ 12. 7.() 24

 

2.5단계

2020. 12. 8.() 0

~ 12.28.() 24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인천시>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도시철도 1.2호선>30% 감축운행(21~익일 01: 12.8~)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종교활동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인천시 조정)

 

모임·식사 금지

(정부방침)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

이내로 인원제한

(참여인원 20명 이내)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학교 유치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전 인원의 1/3)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우리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 (적용기간) 2020. 11. 23. 0별도 해제 시

 

4)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10. 11. 24/ (벌금) 300만원 이하

 

인천시 전역 10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5)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01) 30% 감축운행

- (적용기간) 2020. 12. 8. 별도 해제 시

조치해제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

- (과태료) 2020. 9. 3. 09. 13. 24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관리시설(9)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홍보관, 식당·카페

 

다만 식당·카페 12. 7.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

일반관리시설(13)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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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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