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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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을 붙임문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사항(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중단 추가) |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 주요 조치사항
1)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추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추가
※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 카페 등 추가 수칙 적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하되,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결혼식․장례식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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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30% 감축 운행(12. 8. ~ ) °21시 ~ 익일 01시까지,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부과(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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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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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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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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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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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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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표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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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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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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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표 |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명) |
(수도권) 40명 미만
(타권역)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4명 미만) |
(수도권) 40명 이상
(타권역) 10명 이상 (강원·제주는 4명 이상) |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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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r>1), 집단감염 발생 현황 (2.5~3단계)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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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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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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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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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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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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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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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 크
착 용 |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50㎡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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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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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신고.협의 부서 ▴市 공공행사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방역팀)
▴군.구 공공행사 : 군수.구청장
※그외모임.행사 :개최지의 군수 구청장에 신고.협의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 |
▴(500명 이상 행사)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정부 12.1~12.7>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해제시까지) 유지 |
▴50인 이상 금지(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50인 기준 미적용)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해제시까지) 유지 |
▴1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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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 무관중 경기 |
▴ 경기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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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 |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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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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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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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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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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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①~⑤유흥시설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1) 유흥시설 5종*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인천 11.21.~12.6>
2)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11.21.(토) 0시 ~ 12.6. 24시 1.5단계 조기시행)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인천 11.21.~12.6>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추가(총 8종)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금지
※ 단, 식당.카페 - 8㎡당 1명 인원제한 추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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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정상 운영하되,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관리 3)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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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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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지
<정부 12.1~12.7>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 스텝, 킥복싱등) 시설 집합금지
<인천 12.1~12.7>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은 제외)
<정부 12.1~12.7> ▴목욕장업 8㎡당 1명 인원제한하되, 사우나,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금지 추가 조치
<정부 12.1~12.7> ▴(학원.교습소)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입을 위한 교습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추가(2종) ※다만 2021학년도 대입 교습은 허용, /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과정은 허용하되(21시~익일 05시까지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8종)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 16㎡당 1명 인원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금지(유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이 외 시설도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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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4) |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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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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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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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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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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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설 |
기타시설 23종 外 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 |
- 중점.일반시설 外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 12.1~12.7>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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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 로제한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인원제한 없음)
<인천시> 1) 정부방침 수용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인원제한 없음)
2) 일부 조정 ▸월미바다열차 ⇒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어린이과학관 ⇒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
▴경륜.경마 등 20%로 인원제한
▴이외 국공립시설 50%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기존 조치 유지
1) 월미바다열차 ⇒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2) 어린이과학관 ⇒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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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 등 중단
▴이 외 시설 운영 (30%) 이내
※ 월미바다열차, 어린이과학관 : 30% 인원제한 운영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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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체육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운영중단
▴이 외 시설 운영(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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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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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 |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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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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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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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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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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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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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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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의무화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도시철도 1.2호선>30% 감축운행(21시~익일 01시: 12.8~) |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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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인천시 조정)
▴모임·식사 금지 (정부방침)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참여인원 20명 이내)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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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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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2/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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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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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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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 전 인원의 1/5)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전 인원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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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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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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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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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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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 (적용기간) 2020. 11. 23. 0시 ~ 별도 해제 시
4)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5)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시~01시) 30% 감축운행 - (적용기간) 2020. 12. 8. ~ 별도 해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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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해제 |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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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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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홍보관, 식당·카페
※ 다만 식당·카페 12. 7.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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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 |
▸일반관리시설(13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