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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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1.급여신청서(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