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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4일(금) 11:27:39
    조회수
    614
  • 전화번호
    032-560-3152
  • 석남2동

청년주거급여.jpg 이미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1.급여신청서(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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