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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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2.04 ~ 12.23
2. 공고대상 : 김**, 박**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