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임차급여,수선유지비)의 만 19~30세의 미혼자녀 중 취학 또는 구직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 거주지 조건
1) 부모와 다른 시,군(강화군,옹진군)에 전입신고
2) 부모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인정(단 급여지급은 청년계좌로만 가능)
■ 신청장소
부모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온라인)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2)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3) 분리거주 사유 증빙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 청년 통장 사본
5) 임차료 증빙서류(최근 3개월 입금증, 3개월 미만이더라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