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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방역_추가_조치사항(최종).hwp (1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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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1.5단계_2단계_비교표.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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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수도권_격렬한_GX류_시설_집합금지_조치.hwp (1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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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_수도권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추가_의무화_조치.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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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수도권_숙박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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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최근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확산에 따라 아래 시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오니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2. 1.(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조치사항)
(정부방침)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2)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3)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4)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금지
5)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6) 모든 모임은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인천시 방침)
1)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수영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