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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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명령대상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자
나.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별도 해제 시
다. 명령내용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