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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_전역_10인_이상_옥외_집회금지_행정조치(안내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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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가. 명령대상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자
나.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별도 해제 시
다. 명령내용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