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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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장애인일자리_신청서식.hwp (1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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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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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근로시간 |
인건비 |
운영비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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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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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전일제 |
12개월 |
1월~11월 |
주 5일 (40시간) |
1,822,480원 |
197,940원 (1인/월)) |
3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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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 5일 37.5시간) |
1,704,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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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12개월 |
1월~11월 |
주 5일 (20시간) |
911,240원 |
107,200원 (1인/월)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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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 5일 (주19시간) |
863,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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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참여형 |
환경정비주차계도,급식보조등 |
12개월 |
주 14시간 이내 (월56시간) |
488,320원 |
20,980원 (1인/월) |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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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운영보조 |
15명 |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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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12월 9일(수) 09:00~18:00(토, 일 제외)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행정도우미
▢ 근 무 지: 22개 행정복지센터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822,480원, 12월 1,704,7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1월~11월 911,240 원, 12월863,2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월 근무시간은 예산불용액에 따라 정상근무 또는 단축근무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7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4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4명
▢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4명(직무: 행정도우미33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4명(직무: 행정도우미14명)
▢ 모집기간: 2020. 11. 25( 수)∼12. 9(수) 09:00~18:00(토,일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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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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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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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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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장애인복지과(560-4314)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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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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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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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8,320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1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41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 직무- 급식보조원 2명, 환경정비 22명, 주차계도 2명,
주민자치 업무보조 15명
▢ 모집기간: 2020. 11. 25( 수)∼12. 9(수) 09:00~18:00(토,일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1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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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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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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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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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장애인복지과(560-4314)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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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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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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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