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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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_市_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격상_조치.hwp (1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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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_유흥시설,_중점관리시설,_종교시설,_고위험사업장_집합금지_조치.hwp (1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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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수도권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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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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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_수도권_대중교통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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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12. 7.(일) 24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