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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유의사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작성자
    한찬규(복지행정팀)
    작성일
    2020년 11월 24일(화) 11:19:19
    조회수
    99
  • 검단동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감소하는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에서 만64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

 

65세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급여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2.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 건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은 122만원 이하, 부부는 1952천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60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30%공제

 

· 재산(가구당)은 기본재산 135,000천원, 금융재산 20,000천원, 그리고 장애인 소유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접수도 받습니다.

 

 

 

4.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및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1인당 20,000~ 300,000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령 받을 경우 감액이 됩니다.

 

 

 

6.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 및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 신청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적합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연금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변동사항(소득·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 됩니다.

 

신청 시 장애정도를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도가 조정(상향·하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가 결정된 경우 제외입니다.

 

·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지사)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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