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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식당, 카페) 조기시행 알림(2020.11.21.부터)

  • 작성자
    서윤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9:09:47
    조회수
    72
  • 전화번호
    032-560-3047
  • 가정1동

최근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 일부 시설(식당.카페)

1.5단계 조치조기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시기)

      - (당초) 2020. 11. 23.() 0~ 12. 6.() 24시까지

      - (변경) 2020. 11. 21.() 0~ 12. 6.()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식당.카페(음식점 등 신고.허가 시설 면적 50이상)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50미만은 핵심방역수칙 권고 이행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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