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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장애인연금_홍보포스터.jpg (103KByte)
장애인연금 미신청자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및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장애인연금법」에 맞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신청 바랍니다.
수급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0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195만 2천원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20.1월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 외(차상위 초과~소득하위70%)254,760원
준비서류
본인(중증장애인)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