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식당.카페) 조기시행 알림 >
최근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 일부 시설(식당, 카페)에
1.5단계 조치를 조기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시기)
- (당초)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변경)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식당.카페(음식점 등 신고.허가 시설 면적 50㎡ 이상)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단, 50㎡ 미만은 핵심방역수칙 권고 이행 /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