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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홍보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하실 경우,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병・의원 진료 시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병·의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로 쓰여집니다.
※ 지금 살고계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 및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하며, 건강보험공단(외국인 민원센터 및 지사)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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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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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급여 제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②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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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 문자로 보험료 납부방법,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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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 자동이체 신청 연체금 걱정 없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이메일로 쉽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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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고객센터 1577-1000 /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033-8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