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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미신청자 신청안내

  • 작성자
    허낭경(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0:42:07
    조회수
    91
  • 불로대곡동

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및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장애인연금법」에 맞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가정3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32-56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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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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