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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근거 :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3년 이상 거주한 만90세 ,95세 ,100세
3. 지급금액 : 만90세 (30만원),만95세(50만원), 만100세(100만원)
4.지급시기 : 매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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