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연금_신청안내문.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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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구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천원
2) 급여액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 지급 가능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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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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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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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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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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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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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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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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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세 |
274,760 |
254,76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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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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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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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신청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