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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18일(수) 16:58:13
    조회수
    109
  • 전화번호
    032-560-3092
  • 가정3동

 

1) 대상: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구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천원

2) 급여액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 지급 가능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단위: /)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8~64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

274,760

254,76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시)
  • 임대차계약서(·월세인 경우)

신청서식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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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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