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수당_신청안내문.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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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장애수당: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장애아동수당: 신청 월 당시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급여액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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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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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4만원 |
4만원 |
4만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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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수당 |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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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아동수당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2만원 |
3)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 신청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