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3)_마스크_미착용시_과태료_부과_안내문(최종).zip (1MByte)
(붙임4)_다누리콜센터(1577-1366)_현황.hwp (20KByte)
미리보기
(붙임2-1)_마스크_미착용_과태료(한글).jpg (268KByte)
(붙임2-2)_마스크_미착용_과태료(한글).jpg (314KByte)
_maseukeu_michakyong_gwataeryo(hangeul).jpg)
_maseukeu_michakyong_gwataeryo(hangeul).jpg)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엿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파크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