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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번역본 포함)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화) 16:33:50
    조회수
    1530
  • 전화번호
    032-560-3304

(붙임2-1)_마스크_미착용_과태료(한글).jpg 이미지

(붙임2-2)_마스크_미착용_과태료(한글).jpg 이미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엿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파크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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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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