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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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란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기존)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