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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및 징수 제도」안내

  • 작성자
    함선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화) 14:06:59
    조회수
    117
  • 가정2동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19. 7. 16.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과 체류자격 심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많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가입 및 징수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나라별(한글 포함 16개 언어)로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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