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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인천시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1109).hwp (1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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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자 모집공고일 : 2020.11.09]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1.09.)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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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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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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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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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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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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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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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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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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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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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건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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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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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105 |
9개동 1466호 |
‘9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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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315 |
6개동 1654호 |
‘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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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447 |
6개동 1764호 |
‘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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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06 |
5개동 1170호 |
‘92.07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형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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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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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월) ~ 11.25(수) (3일간) |
인천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021.02.26(금) (17:00이후)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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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