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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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미발급자_반송자공고문(2002년12월생).pdf (2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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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 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강**
나. 공고기간 : 2020.11.13. ~ 2020.11.30.(17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