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장)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감소한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감소 25%이상 우선지급)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 제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긴급지원과 동일)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지원금액 : 1인 400천원, 2인 600천원, 3인 800천원, 4인이상 1,000천원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지급(1회) * 2020. 12월 예정
- 신청기간 : 20.11.20.(금) 18:00 까지 (온라인 신청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