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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유의사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6일(금) 10:29:19
    조회수
    83
  • 전화번호
    032-560-3194
  • 가좌1동

*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감소하는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18세에서 만64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

 ▷ 만65세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급여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고)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2.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 건가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은 122만원 이하, 부부는 1952천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60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30%공제

  · 재산(가구당)은 기본재산 135,000천원, 금융재산 20,000천원, 그리고 장애인 소유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접수도 받습니다.

 

4.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및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 1인당 20,000원 ~ 300,000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수령 받을 경우 감액이 됩니다.

 

6.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 및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 신청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적합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연금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변동사항(소득·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 됩니다.

 ▷ 신청 시 장애정도를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도가 조정(상향·하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가 결정된 경우 제외입니다.

  ·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지사)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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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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