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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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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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가정로335번길 3)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4. ~ 2020. 11.18. (14일간)
2. 공고대상 : 권○○ (총 1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